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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품종개량 사업, 연구개발 외에 무엇을 포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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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꿀벌 유전자원 보존과 원원종 생산·보급, 격리 품종개량장 운영, 연구개발 등을 사업으로 정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해야 하는 우수 꿀벌 품종개량·보급 사업은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전자원 보존과 원원종 꿀벌의 생산·보급,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운영도 포함하며, 안정적인 꿀벌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범위에 둡니다.
첫째는 꿀벌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원원종 꿀벌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일이며, 조문은 원원종을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라고 풀이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에서 확인되는 사업 범위
- 확인 가능한 정보와 해석의 경계
- 꿀벌 품종개량 사업은 연구개발만 뜻하나요?
- 원원종 꿀벌은 무엇을 뜻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