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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소송,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은 따로 살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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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도 입증 쟁점으로 다뤄져요. 두 사실은 구별해야 해요.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그 관계를 지속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되는 것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이 확인되는 것은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여기에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도 필요하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사실
- 이혼 사유와 상간소송의 쟁점
-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도 확인된 건가요?
- 민법 제840조는 상간소송의 입증 요건을 정한 조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