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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에 불복해도 운전은 자동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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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 절차를 밟아도 처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따지는 별도의 임시 절차예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운전이 곧바로 허용되지는 않아요.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며, 본안 판단 전에 효력을 잠시 멈추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여부와 판단 결과는 달라요
  •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단정할 수 없는 것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 운전이 직업에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원문: 면허 처분에 불복해도 운전은 자동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