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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만으로 법정 증거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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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영상진술도 녹화만으로 자동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구분해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했다고 해서 그 영상이 곧바로 법정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영상녹화물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그리고 다음 두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녹화 사실과 증거 요건은 달라요
- 어떤 점을 구분해서 볼까요?
-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었다면 영상은 증거가 되나요?
-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못하면 녹화 영상만으로 충분한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