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권리 침해를 느꼈다면, 요청할 곳과 처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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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뒤 심의와 가능한 후속 조치도 살펴봅니다.
세무조사 중 정당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끼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요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되며, 필요한 경우 조사팀 교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나 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침해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보호요청 등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조사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요청 대상은 조사팀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요청 이후의 처리 흐름
- 권리보호 요청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 요청하면 조사팀이 반드시 바뀝니까?
- 참고 자료